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80조 (이수학점)
①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점은 제1전공 인정 취득 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24학점(법학과는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 2009.3.1)
②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