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이수학점)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점은 제1전공 인정 취득 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24학점(법학과는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 2009.3.1)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