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 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5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 2009.3.1) |
| ② | 복수전공한 학과(학부)를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복수 전공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 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개정. 1999. 3. 1) |
| ③ |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연계전공 과정을 변경하여 이수하고자 할 경우 혹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3.1, 2009.3.1) |
| ④ | (삭제 2007.3.1) |
| ⑤ | (삭제 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