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교육과정개편)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또는 학과(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신설 2004.10.20)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해당 학과(부)장이 학과(부)교수회의에서 개편안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장이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10.20, 개정. 2009.3.1)
개편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