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전과의 시기 및 선발)
전과의 시기는 제2학년초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 98. 3. 1)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