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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시간표)
①
정기시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추가시험 시간표는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기시험 시간표는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