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1학년도 졸업자(2002년 2월 졸업자)부터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