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 2 (범위)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는 총장이 허용하는 연계전공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1, 2006.3.1, 2007.3.1, 2009.3.1, 2009.12.1, 2010.3.1., 2011.3.1., 2013.3.1)
비 사범계학과(학부)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06.3.1, 개정 2007.3.1)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특정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으로 편중될 경우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6.3.1, 2007.3.1)
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복수전공 신청시 제 76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 선발한다.(신설.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