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시 부전공 학과(학부)를 직접 전산입력 하되, 학부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학과(학부)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 학과(학부)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6.3.1) |
| ② | 부전공 신청자가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3.1, 2006.3.1) |
| ③ |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 |
| ④ | (삭제. 20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