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성적열람)
본인의 성적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삭 제(개정 2000. 9. 1)
학생은 성적열람을 통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수학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