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수강신청서 변경)
신청한 수강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학과(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