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 (수강지도)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학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3.1)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부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