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성적처리)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에 성적을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삭제)
학사지원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학사지원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3.1)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3.1)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3.1.)
평점평균
등급
환산식
4.0 ~ 4.5
A등급
90 + 10 × { 1 - [ (4.5-평점평균)/0.5 ] }
3.0 ~ 3.9
B등급
80 + 10 × { 1 - [ (4.0-평점평균)/ 1 ] }
2.0 ~ 2.9
C등급
70 + 10 × { 1 - [ (3.0-평점평균)/ 1 ] }
0 ~ 1.9
D등급
60 + 10 × { 1 - [ (2.0-평점평균)/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