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에 성적을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
| ② | (삭제) |
| ③ | 학사지원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
| ④ | 학사지원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
| ⑤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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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⑥ |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3.1) |
| ⑦ |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
| ⑧ |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3.1.) |
| 평점평균 | 등급 | 환산식 |
| 4.0 ~ 4.5 | A등급 | 90 + 10 × { 1 - [ (4.5-평점평균)/0.5 ] } |
| 3.0 ~ 3.9 | B등급 | 80 + 10 × { 1 - [ (4.0-평점평균)/ 1 ] } |
| 2.0 ~ 2.9 | C등급 | 70 + 10 × { 1 - [ (3.0-평점평균)/ 1 ] } |
| 0 ~ 1.9 | D등급 | 60 + 10 × { 1 - [ (2.0-평점평균)/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