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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범위)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전공(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1998.7.1, 2007.3.1., 2010.3.1.,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