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 (범위)
부전공(교직부전공 제외)은 다른 학과(학부)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1999.3.1, 2007.3.1, 2009.3.1, 2010.3.1., 2011.3.1., 2013.3.1)
부전공 이수 신청자가 특정학과(학부)로 편중될 경우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운영 형편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06.3.1, 2007.3.1)
부전공을 변경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부전공 신청시 제74조 제 1항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 선발한다.(개정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