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신청 및 절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지망학과(학부)를 신청하되, 학부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학과(학부)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 학과(학부)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6.3.1., 2014.1.1)
부전공 신청자가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3.1, 2006.3.1)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삭제.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