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44조 (성적정정)
성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성적정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정원을 학과(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