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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전공심화과정)
①
제1전공 인정 취득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24학점(법학과는 36학점)이상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8.1, 2009.3.1)
②
전공심화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