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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학생활동 지도위원회)
학생활동을 지도ㆍ육성하고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활동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