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Ⅰ의 1990학년도 졸업정원은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12042호, 1986.12.31) 부칙 제2항에 의거 학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Ⅲ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