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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