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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졸업 및 수료 인정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하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4.
제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