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복수전공)
재학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51학점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11.1, 2009.3.1)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