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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의 소집)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매학기 1회)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