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등록 및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0.3.1, 2007.3.1)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삭제 2011.3.1)
제7조 제6항에 의한 등록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학점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