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0. 3.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Ⅲ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2. 3.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 할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
-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학 중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