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 3 (연계전공)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각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