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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학사징계)
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60에 미달한 자와 성적 평점평균이 1.60 이상인 자라도 3과목 이상 F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8.3.1)
②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③
학사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