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당 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그 다음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이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