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을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