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통폐합 및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모 집단위에 재적중인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모집단위의 소속으로 본다.
1.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으로 본 다.
2. 화학과, 생물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명과학·화학부 소속으로 본다.
3.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레저학과 소속으로 본다.
4. 컴퓨터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IT학부 소속으로 본다.
5. 심리복지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심리학과 또는 복지학과 소속으로 보고, 미디어 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또는 IT학부 또는 산업디 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단, 모집단위 및 전공별 배정인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법과대학 법학과(주, 야)소속으로 보고, 가족문화·소비자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가족소비자학과(주, 야) 소속으로 본다.
④ (야간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학과(야), 지리학과(야), 경제학 과(야), 경영학과(야), 의류학과(야), 식품영양학과(야), 가족문화·소비자학과(야) 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09학년 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