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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수업)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단, 야간설치 학과(학부)의 야간수업과 계절수업, 시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및 특별교육과정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3.1,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