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교육과정)
교과는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 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3.1, 2009.3.1)
교양과목의 학점은 총22학점 이상 이수하되, 공통교양 6~10학점, 핵심교양 9학점, 일반교양 3학점(핵심교양 이수학점으로 대체가능)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의 이수학점은 51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사범대학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총16학점 이상으로 하되, 공통교양 6~10학점, 핵심교양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9.3.1)
제1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 과정, 교직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대학은 교직 이외에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년 편입생은 제1전공 이외의 과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