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2항 제9호 해당자 중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는 다음 각호 인원내에서 별도로 선발한다.
1. 제3조 제2항 제9호 ‘가'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한다.
2. 제3조 제2항 제9호 ‘나'목, ‘다'목 및 ‘라'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9% 이내로 선발하되 ‘나'목은 입학정원의 4%를, ‘다'목은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