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기 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실험, 실습, 실기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