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 2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