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학사징계)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60에 미달한 자와 성적 평점평균이 1.60 이상인 자라도 3과목 이상 F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8.3.1)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학사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