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취득성적 취소)
기 취득한 성적 및 교과목은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
취득성적 취소신청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