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수기관과의 협약)
대학은 연수기관과 산학교육과정 계획, 학생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복리후생, 연수수당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