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현장점검)
산학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의 연수현황을 검토 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처, 해당학과(부) 담당자는 연수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조 제목 및 전문 개정 2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