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산학협동교육과정(이하 "산학교육과정"이라한다)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