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형)
산학협력전담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은 임용방식에 따라 최초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채용형』 또는 최초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임명된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산학협력전담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임용되어 산학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