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 이전에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차기 승진일에 현 직급 근무연한이 승진기준에서 1개월이 부족하여도 그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