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외국인교원 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초빙교원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객원교원임용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2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