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당연퇴직)
교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