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① |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