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을 주 임무로 한다.
교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