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와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