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재임용 심사)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총장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
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