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재임용)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재직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그 재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 : 5년
2. 조교수A : 4년
3. 조교수B : 2년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재임용기간 중 1년 단위로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이 재임용기간 중에도 승진하지 못하면 재임용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