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승진임용)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A에서 부교수 : 4년
3. 조교수B에서 조교수A : 2년
직급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