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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승진임용)
①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A에서 부교수 : 4년
3.
조교수B에서 조교수A : 2년
②
직급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